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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경찰 신고에 화가 났다"‥경찰, 보복살인 혐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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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는 어제 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3살 김 모 씨가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오전 7시 17분.

교제 폭력 신고로 여성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불과 10분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반 전인 5시 반쯤.

문제의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피해자를 쫓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김 씨가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집 안의 TV도 부순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신고 접수 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돼 인근의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23분 만에 풀려났습니다.

피의자인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로 "교제폭력 신고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분리 조치가 가능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둘을 분리 조치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둘이 사실혼 관계였더라면 접근금지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들을 사실혼으로 볼 근거가 당시로선 부족했다는 겁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가정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알고 지내는 사이', '친밀한 사이', '교제하는 사이'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서 (피해자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살해 직후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3시간이 넘도록 경찰이 몰랐던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목격자들에게 "임산부인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간다"고 둘러대서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주법상 '간헐적으로 같은 집에 살았거나 사는 사람', 영국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거나 친밀했던 자'에 의해 폭력을 당하면 접근금지 처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사실혼 관계가 아닐 경우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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