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제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이 흉기에 찔린 뒤에도 대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저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피해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도 한동안 의식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자신에게 사과했고, 춥다고 말한 뒤에 대화가 끊겼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대화가 끊긴 시점이 피해 여성의 사망 시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어제 새벽 5시 40분쯤 A 씨를 데이트 폭력과 재물 손괴로 신고했습니다.
아침 7시 7분쯤 피해 여성이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0분 만에 A 씨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불만족스러워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자기가 살고 있던 파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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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이 흉기에 찔린 뒤에도 대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저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피해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도 한동안 의식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차량에 탑승해서도 6분가량 의식이 있었고 자신과 대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자신에게 사과했고, 춥다고 말한 뒤에 대화가 끊겼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대화가 끊긴 시점이 피해 여성의 사망 시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어제 새벽 5시 40분쯤 A 씨를 데이트 폭력과 재물 손괴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침 7시 7분쯤 피해 여성이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0분 만에 A 씨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불만족스러워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자기가 살고 있던 파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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