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행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황당하고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착륙하기까지 8분 동안 승객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난 건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낮에 있었던 사고고요. 일단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9분에 제주공항에서 출발해서 대구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비행기였는데요. 이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하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강을 하는 과정에서 한 250m 상공 정도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탈출구 쪽이. 그리고 착륙을 한 다음에는 아예 완전히 개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열린다고 하더라도 기압 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SNS에 올라온 승객들의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건가요?
[김성수]
네, 250m 상공에서는 기압 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10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 10cm 사이로도 굉장히 강하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객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착륙한 다음에는 기압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완전히 개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개방이 되면서 더 많은 바람이 착륙 당시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니까 그때도 바람이 많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탈 때 앞쪽으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비상문이 열린 거죠? 비상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열렸던 겁니다. 이게 200m 하늘에 있는데 문이 열린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문이 열립니까, 거기서?
[김성수]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구이지 않습니까?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비행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바다에 뜨거나 이렇게 되면 문을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중간에서 문을 열고 탈출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때 비상구 같은 경우 그래서 좌석을 승무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성이나 이런 분들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는 비상 시에 쉽게 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상공에서는 워낙 기압 차가 크니까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 하강하면 기압 차가 적기 때문에 이번처럼 조금씩 열릴 수 있고 착륙하면 완전히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때 비상구석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이 조작을 해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 같은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선택사항인 건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상시에 탈출을 할 때, 만약에 승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승무원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원칙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공에서는 당연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륙하거나 착륙할 당시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조작하게 만들어놓으면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없어서 비교적 간편하게 해 놨다는 건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기체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김성수]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조금의 조작으로도 열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체의 결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10의 힘을 줘야 되는 것인데 1만 툭 건드렸는데 열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기체결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처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고 당시에 항공기 객실에도 분명히 승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당시 승무원들은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도 궁금해요.
[김성수]
승무원이 그때 당시에 승객이 194명 그리고 승무원이 6명 타 있어서 총 200명이 타 있었다고 하는데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착륙을 할 때는 떨릴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안전밸트를 매게 돼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상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열다 보니까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닫으려고 하면 오히려 기압 차 때문에 넘어진다든가 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꼭 앉아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 시간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일단 비상문을 연 사람이 30대 남성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왜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동기가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일단은 당연히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는 이 남성의 어머니께서 이 남성이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게 동기는 아닐까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혹시 이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보면 이 남성이 처음부터 비상구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비행기가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자리가 나서 앉게 됐는데 공교롭게 비상구 옆자리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내가 만약에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비상구석 옆으로 앉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남성이 처음 비행기를 탈 때부터 비상구를 열려는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발적으로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건 보통 1000피트 이상에서는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높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고도가 낮아진 다음에 문을 열려는 걸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걸까요?
[김성수]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이게 관계자들이 아니면,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고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당겼는데 높은 데서부터 당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겼는데 어느 순간에 열리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당겨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제일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건 항공보안법에 탈출구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처벌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지금 호흡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2명 있었고 그중에 9명이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상해로 본다면 과실치상이든 상해죄든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민사적으로 배상 문제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배상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일단 개문이 되면서 지금 사진만 봐도 힌지라고 하죠. 문 열리는 그쪽 부분이 파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게 미끄럼틀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압 때문에 충격을 비행기 기체 자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용이 들었을 때 이걸 항공사에서 개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청구한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또 과실 비율을 따지게 돼서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승객의 과실이 9, 항공사의 과실이 1이라고 한다면 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부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승객들에 대해서도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객분들 같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상도 이 남성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를 일단 다 피고로 둘지, 아니면 이 남성만 둘지, 항공사만 둘지, 이런 부분도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저기에 탔던 승객,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던 승객 중에 1명이 의뢰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사람 다 피고로 해서 항공사와 개인을 다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승객 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다 피해를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를 둘 다 놓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자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분이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분들한테 변호사 비용이 조금씩 분담이 나눠지게 되니까 나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소송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집단으로 소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군요?
[앵커]
올해 초에도 러시아에서 여객기가 비행 중에 뒷문이 열려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국내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김성수] 제가 외국 사례도 찾아봤는데 중국이랑 미국 쪽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통은 이륙이나 착륙 당시, 그때 열고 나가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구금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처벌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행 중인 비행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경우에 강하게 처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는 면하게 어려울까요?
[김성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이 최대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남성의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 유아인 씨가 구속은 일단 면했는데요. 법원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주요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김성수]
유아인 씨가 구속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부분을 보게 된 것인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가 이미 상당수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유아인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봤던 것으로 보이고 또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가 아무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도주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아인 씨가 혐의가 다섯 가지 마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대마는 인정하는 것이고 3개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코카인은 부인하는 것인데 코카인 같은 경우 모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는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설명을 드리면 대마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것처럼 인정한 것이 맞고 프로포폴이랑 케타민이 있습니다. 이건 마취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졸피뎀이 있는데 졸피뎀은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데 이걸 과다 투약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모발 검사에서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소량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코카인 같은 경우는 판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범행 장소라든지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도 지금 모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유아인 씨에 대한 방어권도 일정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장 기각에서도 코카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가 되면서 이 부분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기존의 수사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번복을 했거든요. 이런 게 영장 기각되는 데 유효했다고 보시나요?
[김성수]
지금 알려진 기사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번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번복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인 게 일단 대마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프로포폴이나 이런 부분들도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걸 겁니다. 단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것을 향정신을 위해서,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 목적인지. 치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합법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투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졸피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조를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다만 이번에 수사 당시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어떠한 주장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장심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의견서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재판부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됨으로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봐서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인데 검찰이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혐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강래구 전 회장 같은 경우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는데요. 세 가지 혐의로 일단 봅니다. 한 가지가 정당법 위반, 또 한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또 한 가지가 뇌물 수수인데, 정당법 위반 같은 경우가 21년 4월 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법에서는 당선을 위해서 매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혐의 관련이고, 일단 이 부분 관련, 지역 본부장들에게 50만 원씩 든 돈봉투 28개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50만 원씩 든 봉투 40개를 살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받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의 용도에 있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역본부장 제공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성만 의원한테서 받은 부분, 그리고 또 현역 의원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받은 부분,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 검찰에서 보고 기소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 수수 같은 경우에는 강래구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수자력공사의 임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 설비 납품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고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쉽게 설명을 하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 돈을 뿌린 것은 정당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윤관석 의원의 역할은 검찰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300만 원씩 해서 돈봉투 살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권유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받은 20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표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텐데 표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표결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로서는 추측이 어렵다고 보이고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결은 되고 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달 12일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게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과 관계 없이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른 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한 번은 참고인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때 당시에 범죄 혐의 피의자로 볼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볼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내용 저희가 종합해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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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행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황당하고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착륙하기까지 8분 동안 승객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난 건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낮에 있었던 사고고요. 일단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9분에 제주공항에서 출발해서 대구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비행기였는데요. 이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하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강을 하는 과정에서 한 250m 상공 정도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탈출구 쪽이. 그리고 착륙을 한 다음에는 아예 완전히 개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열린다고 하더라도 기압 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SNS에 올라온 승객들의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건가요?
[김성수]
네, 250m 상공에서는 기압 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10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 10cm 사이로도 굉장히 강하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객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착륙한 다음에는 기압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완전히 개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개방이 되면서 더 많은 바람이 착륙 당시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니까 그때도 바람이 많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탈 때 앞쪽으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비상문이 열린 거죠? 비상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열렸던 겁니다. 이게 200m 하늘에 있는데 문이 열린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문이 열립니까, 거기서?
[김성수]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구이지 않습니까?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비행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바다에 뜨거나 이렇게 되면 문을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중간에서 문을 열고 탈출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때 비상구 같은 경우 그래서 좌석을 승무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성이나 이런 분들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는 비상 시에 쉽게 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상공에서는 워낙 기압 차가 크니까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 하강하면 기압 차가 적기 때문에 이번처럼 조금씩 열릴 수 있고 착륙하면 완전히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때 비상구석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이 조작을 해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 같은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선택사항인 건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상시에 탈출을 할 때, 만약에 승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승무원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원칙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공에서는 당연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륙하거나 착륙할 당시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비상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조작하게 만들어놓으면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없어서 비교적 간편하게 해 놨다는 건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기체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김성수]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조금의 조작으로도 열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체의 결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10의 힘을 줘야 되는 것인데 1만 툭 건드렸는데 열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기체결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처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고 당시에 항공기 객실에도 분명히 승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당시 승무원들은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도 궁금해요.
[김성수]
승무원이 그때 당시에 승객이 194명 그리고 승무원이 6명 타 있어서 총 200명이 타 있었다고 하는데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착륙을 할 때는 떨릴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안전밸트를 매게 돼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상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열다 보니까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닫으려고 하면 오히려 기압 차 때문에 넘어진다든가 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꼭 앉아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 시간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일단 비상문을 연 사람이 30대 남성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왜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동기가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일단은 당연히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는 이 남성의 어머니께서 이 남성이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게 동기는 아닐까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혹시 이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보면 이 남성이 처음부터 비상구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비행기가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자리가 나서 앉게 됐는데 공교롭게 비상구 옆자리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내가 만약에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비상구석 옆으로 앉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남성이 처음 비행기를 탈 때부터 비상구를 열려는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발적으로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건 보통 1000피트 이상에서는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높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고도가 낮아진 다음에 문을 열려는 걸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걸까요?
[김성수]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이게 관계자들이 아니면,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고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당겼는데 높은 데서부터 당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겼는데 어느 순간에 열리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당겨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제일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건 항공보안법에 탈출구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처벌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지금 호흡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2명 있었고 그중에 9명이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상해로 본다면 과실치상이든 상해죄든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민사적으로 배상 문제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배상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일단 개문이 되면서 지금 사진만 봐도 힌지라고 하죠. 문 열리는 그쪽 부분이 파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게 미끄럼틀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압 때문에 충격을 비행기 기체 자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용이 들었을 때 이걸 항공사에서 개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청구한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또 과실 비율을 따지게 돼서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승객의 과실이 9, 항공사의 과실이 1이라고 한다면 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부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승객들에 대해서도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객분들 같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상도 이 남성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를 일단 다 피고로 둘지, 아니면 이 남성만 둘지, 항공사만 둘지, 이런 부분도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저기에 탔던 승객,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던 승객 중에 1명이 의뢰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사람 다 피고로 해서 항공사와 개인을 다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승객 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다 피해를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를 둘 다 놓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자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분이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분들한테 변호사 비용이 조금씩 분담이 나눠지게 되니까 나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소송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집단으로 소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군요?
[앵커]
올해 초에도 러시아에서 여객기가 비행 중에 뒷문이 열려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국내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김성수] 제가 외국 사례도 찾아봤는데 중국이랑 미국 쪽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통은 이륙이나 착륙 당시, 그때 열고 나가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구금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처벌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행 중인 비행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경우에 강하게 처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는 면하게 어려울까요?
[김성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이 최대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남성의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 유아인 씨가 구속은 일단 면했는데요. 법원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주요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김성수]
유아인 씨가 구속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부분을 보게 된 것인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가 이미 상당수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유아인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봤던 것으로 보이고 또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가 아무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도주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아인 씨가 혐의가 다섯 가지 마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대마는 인정하는 것이고 3개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코카인은 부인하는 것인데 코카인 같은 경우 모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는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설명을 드리면 대마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것처럼 인정한 것이 맞고 프로포폴이랑 케타민이 있습니다. 이건 마취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졸피뎀이 있는데 졸피뎀은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데 이걸 과다 투약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모발 검사에서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소량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코카인 같은 경우는 판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범행 장소라든지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도 지금 모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유아인 씨에 대한 방어권도 일정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장 기각에서도 코카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가 되면서 이 부분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기존의 수사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번복을 했거든요. 이런 게 영장 기각되는 데 유효했다고 보시나요?
[김성수]
지금 알려진 기사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번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번복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인 게 일단 대마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프로포폴이나 이런 부분들도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걸 겁니다. 단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것을 향정신을 위해서,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 목적인지. 치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합법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투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졸피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조를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다만 이번에 수사 당시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어떠한 주장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장심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의견서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재판부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됨으로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봐서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인데 검찰이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혐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강래구 전 회장 같은 경우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는데요. 세 가지 혐의로 일단 봅니다. 한 가지가 정당법 위반, 또 한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또 한 가지가 뇌물 수수인데, 정당법 위반 같은 경우가 21년 4월 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법에서는 당선을 위해서 매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혐의 관련이고, 일단 이 부분 관련, 지역 본부장들에게 50만 원씩 든 돈봉투 28개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50만 원씩 든 봉투 40개를 살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받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의 용도에 있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역본부장 제공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성만 의원한테서 받은 부분, 그리고 또 현역 의원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받은 부분,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 검찰에서 보고 기소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 수수 같은 경우에는 강래구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수자력공사의 임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 설비 납품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고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쉽게 설명을 하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 돈을 뿌린 것은 정당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윤관석 의원의 역할은 검찰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300만 원씩 해서 돈봉투 살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권유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받은 20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표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텐데 표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표결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로서는 추측이 어렵다고 보이고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결은 되고 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달 12일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게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과 관계 없이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른 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한 번은 참고인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때 당시에 범죄 혐의 피의자로 볼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볼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내용 저희가 종합해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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