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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뉴스큐] "집회·시위 자유" vs "행복추구권"...집시법 개정, 무엇이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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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전에 보신 우종훈 기자의 리포트는 어젯밤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