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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뉴스큐] "집회·시위 자유" vs "행복추구권"...집시법 개정, 무엇이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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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전에 보신 우종훈 기자의 리포트는 어젯밤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 허가제'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데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시법 개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아까 시작할 때 위헌 대 위헌이라고 해 놓은 것은 한쪽에서 야간집회를 막는 것이 위헌이다.

한쪽에서는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의 프레임이 되어 있는 논란인데.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집회와 시위를 먼저 구분해 볼까요?

[박성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와 시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를 일컫습니다.

즉 집회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느 지점으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시위라고 일컫습니다.

[앵커]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노숙집회 이후로 대응책을 논의했고 브리핑도 있었는데. 꽤나 강경한 대응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박성배] 상당히 강경하고 법률 개정도 수반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는 추가 목적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은 시간의 제한과 장소의 제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0시부터 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은 과거 헌재가 헌법불합치 한정위원 결정을 한 이후 입법 공백을 이러한 취지로 펼쳐나가겠다는 취지인데. 입법 방향을 두고서는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빚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바로 말씀하신 입법 방향에 대한 여야 논란.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간 문화제를 놓고도 경찰과 노조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늘은 현행법을 놓고 개정하려는 움직임의 의도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놓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정리하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집회 시간대를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문화제를 핑계로 허가받지 않은 심야시간대 집회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의 태세전환, 이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지금 신고제인 집회, 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떤 대목입니까?

[박성배]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헌입니다.

다만 이를 전제로 현행 집시법은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기는 합니다.

즉 신고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우선 목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고 있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제는 금지돼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은 곧바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각종 제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몰 후, 일출 후 집회, 시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상당 부분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장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는 제한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소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도 역시 제한할 수 있고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꽹과리,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 피해가 상당히 우려될 때도 제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제한 규정들은 집회, 시위를 전제로 하고 문화제, 이른바 학술, 예술, 체육행사, 관혼상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행사들은 집회, 시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실에서는 경찰은 집회, 시위 신고를 한 자들이 이 규정을 들어서 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집회, 시위를 개최한 이후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집회, 시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잠깐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집시법 10조에 관한 내용이죠.

[박성배]
집시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앵커]
여당과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인 거죠? [박성배]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한 규정으로는 다소 집회, 시위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으니 더 강화된 규정을 통해서 집회,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집시법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제한하는 근거들 중에 지금 판사 출신이었던 전주혜 의원은 집시법 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행동이 다른 집단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끼칠 경우에는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집시법 5조에 대한 문제인 거죠.

[박성배]
당정이 내놓은 방안 중에 시위 전력, 즉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불법 시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집회, 시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면 이는 곧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곧바로 위헌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그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현행 집시법 5조에 해당하는 시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하겠다.

즉 현행 집시법 5조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굳이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관련된 규정을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5조 해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니까 현행 집시법 5조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또 다른 규정을 넣자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규정을 넣게 되면 곧바로 과거의 불법 시위 전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한다? 허가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해가 뜨기 전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

당정은 0시에서 새벽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지금의 집시법 10조의 판결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가 과거 시간 제한에 관한 집시법 규정에 관해서 두 차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09년에 옥외집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당시에 단순 위헌 의견이 5인이었고 헌법 불합치 의견이 2인이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건데.

일몰 후, 일출 전 집회를 금지하고 관할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다수 재판관들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곧 집회에 대한 허가제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10조 보면 야간 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단서는 관할경찰서장이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허가제이고 허가제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으니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규정은 허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일몰 후, 일출 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의 제한에 불과하다.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에 더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도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야간 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나친 제한 조항이다.

즉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이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입법자가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 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에 관한 현행 집시법 10조의 규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여당은 만들자는 거고.

그런데 잠깐만 정리해 보면 지금 2009년에 헌재가 판단을 했고 2014년에 헌재가 또 판단을 했거든요.

두 번의 헌재의 판단을 거쳤지만 말씀하신 대로 13년째 입법 공백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지금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위헌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인데 어떤가요?

[박성배]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2014년 헌재의 결정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2014년에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헌재 결정이 이뤄졌는데 당시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2009년 헌재의 결정사항과 달리 달리 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동일한 집시법 10조 규정인데 앞선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옥외집회,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시위는 옥외집회와 다르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다면 야간에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현재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

이 시간까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니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도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한정 위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야간집회를 규제하는 규정 자체가 사라진 상태고 시위에 대해서는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즉 24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자정까지는 괜찮다.

자정 이후에는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죠. 이를 두고 당정과 야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야간집회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야간집회시위를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로 그 해석론을 두고 맞서고 있고 그 해석론을 두고 맞서는 경우는 입법론을 두고도 맞서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거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지겠죠.

여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주 민노총 금속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꼼수집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문화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집단으로 이어갔기 때문인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걸 편법으로 보는 건데. 현행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건가요?

[박성배]
집회, 시위와 관련된 각종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특히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대한 집회에 관해서는 신고부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이 규정을 들어 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위는 집회, 시위대로 하고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두고 양측이 적용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탈법이라고 볼 것인지, 집회, 시위의 연장선이 아니라 일종의 순수한 문화제로 볼 것인지. 이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립하는 지점인데 현재 당정이 집회, 시위와 관련돼 좀 더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데다 허가제로 비춰지는 일부 규정이 도입되는 순간 곧바로 위헌 시비가 불거져 관련 규정이 헌법불합치 내지는 한정 위헌, 상황에 따라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이러한 취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볼 것인가, 문화제 참여로 볼 것인가를 두고 애매할 경우에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각종 제한규정을 이 문화제를 빙자한 각종 집회에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일종의 시그널 내지는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우종훈 기자의 리포트는 어젯밤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 허가제'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데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시법 개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아까 시작할 때 위헌 대 위헌이라고 해 놓은 것은 한쪽에서 야간집회를 막는 것이 위헌이다.

한쪽에서는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의 프레임이 되어 있는 논란인데.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집회와 시위를 먼저 구분해 볼까요?

[박성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와 시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를 일컫습니다.

즉 집회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느 지점으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시위라고 일컫습니다.

[앵커]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노숙집회 이후로 대응책을 논의했고 브리핑도 있었는데. 꽤나 강경한 대응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박성배] 상당히 강경하고 법률 개정도 수반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는 추가 목적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은 시간의 제한과 장소의 제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0시부터 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은 과거 헌재가 헌법불합치 한정위원 결정을 한 이후 입법 공백을 이러한 취지로 펼쳐나가겠다는 취지인데. 입법 방향을 두고서는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빚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바로 말씀하신 입법 방향에 대한 여야 논란.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간 문화제를 놓고도 경찰과 노조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늘은 현행법을 놓고 개정하려는 움직임의 의도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놓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정리하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집회 시간대를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문화제를 핑계로 허가받지 않은 심야시간대 집회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의 태세전환, 이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지금 신고제인 집회, 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떤 대목입니까?

[박성배]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헌입니다.

다만 이를 전제로 현행 집시법은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기는 합니다.

즉 신고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우선 목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고 있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제는 금지돼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은 곧바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각종 제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몰 후, 일출 후 집회, 시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상당 부분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장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는 제한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소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도 역시 제한할 수 있고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꽹과리,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 피해가 상당히 우려될 때도 제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제한 규정들은 집회, 시위를 전제로 하고 문화제, 이른바 학술, 예술, 체육행사, 관혼상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행사들은 집회, 시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실에서는 경찰은 집회, 시위 신고를 한 자들이 이 규정을 들어서 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집회, 시위를 개최한 이후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집회, 시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잠깐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집시법 10조에 관한 내용이죠.

[박성배]
집시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앵커]
여당과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인 거죠? [박성배]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한 규정으로는 다소 집회, 시위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으니 더 강화된 규정을 통해서 집회,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집시법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제한하는 근거들 중에 지금 판사 출신이었던 전주혜 의원은 집시법 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행동이 다른 집단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끼칠 경우에는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집시법 5조에 대한 문제인 거죠.

[박성배]
당정이 내놓은 방안 중에 시위 전력, 즉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불법 시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집회, 시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면 이는 곧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곧바로 위헌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그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현행 집시법 5조에 해당하는 시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하겠다.

즉 현행 집시법 5조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굳이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관련된 규정을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5조 해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니까 현행 집시법 5조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또 다른 규정을 넣자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규정을 넣게 되면 곧바로 과거의 불법 시위 전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한다? 허가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해가 뜨기 전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

당정은 0시에서 새벽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지금의 집시법 10조의 판결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가 과거 시간 제한에 관한 집시법 규정에 관해서 두 차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09년에 옥외집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당시에 단순 위헌 의견이 5인이었고 헌법 불합치 의견이 2인이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건데.

일몰 후, 일출 전 집회를 금지하고 관할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다수 재판관들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곧 집회에 대한 허가제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10조 보면 야간 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단서는 관할경찰서장이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허가제이고 허가제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으니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규정은 허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일몰 후, 일출 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의 제한에 불과하다.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에 더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도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야간 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나친 제한 조항이다.

즉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이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입법자가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 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에 관한 현행 집시법 10조의 규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여당은 만들자는 거고.

그런데 잠깐만 정리해 보면 지금 2009년에 헌재가 판단을 했고 2014년에 헌재가 또 판단을 했거든요.

두 번의 헌재의 판단을 거쳤지만 말씀하신 대로 13년째 입법 공백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지금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위헌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인데 어떤가요?

[박성배]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2014년 헌재의 결정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2014년에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헌재 결정이 이뤄졌는데 당시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2009년 헌재의 결정사항과 달리 달리 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동일한 집시법 10조 규정인데 앞선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옥외집회,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시위는 옥외집회와 다르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다면 야간에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현재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

이 시간까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니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도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한정 위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야간집회를 규제하는 규정 자체가 사라진 상태고 시위에 대해서는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즉 24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자정까지는 괜찮다.

자정 이후에는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죠. 이를 두고 당정과 야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야간집회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야간집회시위를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로 그 해석론을 두고 맞서고 있고 그 해석론을 두고 맞서는 경우는 입법론을 두고도 맞서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거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지겠죠.

여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주 민노총 금속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꼼수집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문화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집단으로 이어갔기 때문인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걸 편법으로 보는 건데. 현행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건가요?

[박성배]
집회, 시위와 관련된 각종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특히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대한 집회에 관해서는 신고부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이 규정을 들어 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위는 집회, 시위대로 하고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두고 양측이 적용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탈법이라고 볼 것인지, 집회, 시위의 연장선이 아니라 일종의 순수한 문화제로 볼 것인지. 이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립하는 지점인데 현재 당정이 집회, 시위와 관련돼 좀 더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데다 허가제로 비춰지는 일부 규정이 도입되는 순간 곧바로 위헌 시비가 불거져 관련 규정이 헌법불합치 내지는 한정 위헌, 상황에 따라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이러한 취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볼 것인가, 문화제 참여로 볼 것인가를 두고 애매할 경우에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각종 제한규정을 이 문화제를 빙자한 각종 집회에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일종의 시그널 내지는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데다 허가제로 비춰지는 일부 규정이 도입되는 순간 곧바로 위헌 시비가 불거져 관련 규정이 헌법불합치 내지는 한정 위헌, 상황에 따라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이러한 취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볼 것인가, 문화제 참여로 볼 것인가를 두고 애매할 경우에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각종 제한규정을 이 문화제를 빙자한 각종 집회에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일종의 시그널 내지는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여당의 강경한 대응책이 촉발된 시점이 또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하면서 무단투기 쓰레기도 있었고 고성, 노상방뇨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질서를 해하는 집시법 5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 부분은 사실 집시법 5조는 적용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는 목적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시간에 의한 제한이나 장소에 의한 제한과 달리 절대적 제한입니다.

달리 해석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라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 보더라도 적용 요건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문화제 참가를 빙자해서 시민들과 일종의 시비가 붙는다는 것 자체로 이 집시법 5조를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시법상 문화제 참여의 경우에는 각종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즉 일종의 문화제로 본다면 일부 시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나 각종 폭행, 협박에 일반 형법을 적용할 일이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집시법 규정 해석에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보여주시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위헌을 언급했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불법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헌법을 언급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둘 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집회, 시위는 헌법이 상당히 중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민주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민주주의사회일수록 집회, 시위는 상당히 폭넓게 보장합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행복추구권을 언급한 이유는 집회, 시위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을 수반한다는 취지인데. 양 기본권 모두 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규제 조항을 일부 더 넣는 방식으로 다루게 될 때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규정되어있는 집시법 규정을 토대로 현장에서 어떠한 취지로 법률을 해석해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어느 정도로 설득하고 현장의 일반 시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어느 정도 소통해 설득해낼 것인지 즉 법률의 해석 적용 문제지, 이를 두고 법률 추가 개정한다거나 허가제로 비칠 수 있는 입법 논의는 다소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이 정부, 여당이 경찰에 주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경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크다면서 6년 만에 불법 시위에 대한 훈련도 다시 부활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찰의 입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사실 예전에 전경, 의경이 존재할 때만 해도 불법 시위,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훈련은 상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경, 의경 제도가 사라지고 현직 경찰로 채워진 기동대 체제로 변환되면서 불법 집회, 시위 해산훈련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 그에 수반돼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다소 가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집회, 시위의 해산 훈련을 실시하다 보니 업무상으로도 상당히 과중하게 느껴지고 생소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을 먼저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불법 집회, 시위를 규정하고 강제로 해산 명령을 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해산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 조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마음을 풀어낼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이고.

그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이 실제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직원들이, 즉 경찰들이 시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고 설득해낼지. 특히나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불법집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 진술 취지를 설득하고 진술에 따른 행동을 유도해내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즉각적으로 불법시위를 해산하는 조치보다도 사전 설득 작업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축이 야간집회 금지라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 그러니까 경찰의 면책조항이거든요.

지금 어떤 법적 근거를 포함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집회, 시위가 불법으로 흐를 때 불법집회, 시위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일반 시민이나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입법도 당정 안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와 같은 별도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조항은 이미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경찰관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형사책임보다도 국가배상이나 징계입니다.

국가배상은 국가가 나서서 하는 문제이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인식만 확고하다면 굳이 이와 같은 입법까지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현장 연결해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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