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상공서 범행…승객들 공포에 떨어, 10여명 호흡곤란"
경찰 "피의자 정상 대화 힘든 상황…범행 동기 등 조사"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직전 개문 비행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 아시아나여객기 '문열린 채 착륙' 상황 |
범행 당시 항공기는 지상에서 250m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범행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인 상태라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A씨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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