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숨진 뒤 방용훈 처음 알았다” 前 소속사 대표 ‘위증’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재 식사 자리에 고인 소개

헤럴드경제

영정 사진은 고 장자연씨. 고인은 2009년 3월 술접대·성상납을 폭로한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망인(장자연씨)이 참석했고 김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 취지는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라기보단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두 달 뒤 김씨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김씨는 장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