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작가 이하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희화화한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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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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