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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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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이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문자로 알리며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