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다음 주 추가 규제혁신안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일정 기간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수입 돼지고기 4만5천 톤과 고등어 만 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당과 설탕에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가 물가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