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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조약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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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조약 헌법소원 각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군 설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어제(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0여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성주 소재 골프장 부지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관련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고, 헌재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헌법재판소 #사드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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