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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과거 성폭행 의혹 교사 면직‥"임용 제도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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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등학교 시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교사로 임용됐다는 초등학교 교사.

결국 '의원 면직'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져서, 학교를 떠났는데요.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지만 적어도 교사 임용 때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문제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학교를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