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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민주, '내분'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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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전에는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가 도마에 올라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