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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13년 전 대전 집단 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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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고등학생일 당시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 모 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씨가 이같은 의혹이 언론사 등에 제보되자 이달 중순 면직을 신청했고, 어제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저지른 것으로 의혹을 받는 사건은 13년 전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한 달여 간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내려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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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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