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오늘 처리...'집회 제한' 여야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짚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