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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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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단 한 개라도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한 데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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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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