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쌓이는 거부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90일 넘게 계류 중이었는데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를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