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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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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액임차인에 대한 '선구제 후정산' 방안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범위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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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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