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유족 "보고서 삭제한 경찰들 엄벌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보고서대로 대비했으면 참사 없어"
"책임 회피하려 보고서 삭제했을뿐"
정보경찰관들, 이날 1차 공판기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찰의 10.29 이태원 참사 정보조작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정보경찰 증거인멸행위 관련 첫 공판기일이 시작된다. 2023.05.22. suncho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2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들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이날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며 "재판부가 사건의 의미를 잘 새겨 엄정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민변 10·29 이태원참사 TF 소속인 천윤석 변호사는 "경찰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아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하도록 지시했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게 공식 문서로 확인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보고서를 삭제한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해당 보고서는 책임자들이 사전에 대비했다면, 귀를 기울였다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부장 등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 목적으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성민(가운데)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정대경(오른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1.04.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