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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日 미쓰비시 등에 "강제징용 입증자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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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측 "일제 강점기 당시와 전혀 다른 회사" 주장

재판부 "대한민국 사법부는 같은 회사라고 평가"

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 명판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 [촬영 박세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을 비롯한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실제 근무했는 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당시와 지금의 미쓰비시가) 같은 회사라고 판결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근무 기록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상황도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일본 기업들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업과는 지금 기업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기업"이라며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같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했다"며 "일본의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긴 했지만 기존 자료는 다 이관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17명이 미쓰비시,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일본 기업 측에 "법률적 주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각하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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