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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자막뉴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얌체차 잡는 방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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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 승용차가 고속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자,

바로 뒤를 쫓던 순찰차에서 경고음이 쉴새 없이 울립니다.

제한속도 시속 100㎞를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뒤 나타난 또 다른 차량.

이번에도 과속이 확인되자 경찰이 차를 갓길에 멈춰 세웁니다.

"과속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세운 거니까요…."

달리는 순찰차에서 과속 단속까지 단번에 이뤄진 건 이번 달부터 고속도로 순찰차에 적용되는 탑재형 장비 덕분입니다.

이렇게 같이 달리기만 해도 앞선 차량의 속도가 자동으로 측정돼 과속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레이더 장치 성능도 개선돼 한밤중 단속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것으론 단속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과속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영석 /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팀장 :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야간·주간 불문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능 탑재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암행순찰차에 먼저 탑재형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전과 비교해 66%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량이 적은 직선구간에는 암행순찰차도 함께 배치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윤지원
그래픽:지경윤
자막뉴스:류청희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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