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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재명·유동규 첫 법정 대면...'50억 클럽'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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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앵커]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이 재판 자체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자리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해서 기소된 사안이에요.그래서 어제 세 번째 재판이었는데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원래 재판에서 증인심문할 때는 오후 재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심문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오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원래 유동규는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주심문을 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대심문을 해야 되는데 오전 재판이니까 짧지 않습니까? 10시에 시작하면 12시까지기 때문에 어제는 주심문만, 검찰의 심문만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을 했고 다음 기일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반대심문을 하게 돼 있죠.

[앵커]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오후 재판을 잡는데.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재판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한 달에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부가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인 그런 촉박함, 그리고 지금 선거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야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증인심문을 하면서도 오전에 재판 기일을 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짧고 굵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좀 그만하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 어제 유 전 본부장이 새롭게 내놓은 입장이나 발언 같은 게 있습니까?

[김광삼]
유 전 본부장은 그전에 유튜브랄지 아니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를 리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나오지 않았던 얘기 중에는 2009년 8월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세미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 때 같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모를 리가 없고 그 당시 여러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명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14년도에 업무보고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과 관련해서 2층에 보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장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그냥 이재명 시장 보고, 이렇게 메모가 돼야 하는데 2층 보고라고 써 있는 것은 2층에 아마 시장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이 대면보고를 할 때는 2층 보고라는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직접적으로 보고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앵커]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낚시, 요트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골프 카트를 같이 탔었고 그다음에 뭐가 빨리 달려가는데 김문기 전 처장은 배가 안 나와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유동규 너는 배가 나와서 늦게 하겠다랄지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냐 알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측은 이건 모를 리가 없다는 거고요.

또 검찰 측은 모를 리가 없다는 거고 이재명 측은 이건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잘 알고 그렇지 않다. 그런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맥락과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 같이 갔던 사진을 두고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출장 관련해서 패키지 여행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김광삼]
호주, 뉴질랜드에 출장을 갔는데 9박 11일을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키지 여행간다고 하면 한 10명 정도 갈 수도 있고 더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20~30명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패키지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밥을 먹고 자고 그다음에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패키지 여행에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의 출장이잖아요, 공식 출장. 그러면 출장 갈 때는 출장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누구누구를 데려갈 것인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패키지 여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골프 쳤잖아요.

골프를 칠 때도 카트기에서 김문기 전 처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탔다는 것, 이건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일 사러 같이 다녔고 요트 가서 낚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장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사진이랄지 이런 정황적인 것들이 반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사실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 차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건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몇 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이 아예 전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친하지 않아도 내가 알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인 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고 그 사람의 성격, 성품, 품성 이런 것까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물었을 때, 김문기 전 처장 아냐, 그러면 전에 본 것도 같은데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보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 범위, 깊이.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다투고 있는 거죠.

[앵커]
이제 2주 뒤에 다음 재판 열린다고 하는데 이때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문답이 오가거나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김광삼]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직접 묻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변호사가 물을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했던 사람이고 지금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할 때는 체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뭘 물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상당히 직설적이고 성격이 괄괄하거든요. 거기서 하면 직격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얻을 수가 없죠. 모양새가 좋지 않죠. 그래서 어제 재판도 마찬가지고 다음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발언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할 거라고 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변호인이 거의 심문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심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메모식으로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 얘기를 해서 이런 걸 물어달라고 해서 전달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심문에 개입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재판은 결론이 나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세요?

[김광삼]
원래 법적으로는 6개월 내에 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임의 규정이고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더 많이 끌 거고, 더군다나 이 재판 자체가 결과가 엄청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 나외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던 400억 이상을 사실 반환해야 돼요.

[앵커]
그게 보전을 받은 상황인가요, 민주당에서?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엄청난 거죠.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일반적인 선거 사건과 달리 굉장히 신중하게 재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끝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또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재판의 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증인이 몇 명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을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측에 증인을 신청한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연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 대표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이 지연될 수는 있다고 봐요.

[앵커]
파장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재판이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이 되겠군요.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됐다.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일당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

그래서 50억 클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이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50억이 아니라 200억 플러스알파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김광삼]
50억 클럽이라는 이야기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박영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이런 사람들에 다 50억을 나눠준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50억이 아니고 20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었어요. 의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은행이라는 곳이 대장동 일동이라고 하는 남욱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그들 말에 의하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고검장급 정도는 돼야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이 개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참여하게 되면 우리은행으로부터 PF,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선할 수 있다. 그 대신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는 대장동 관련돼서 400평 정도의 부지를 주고 또 건물도 달라. 그다음에 자문료로 100억, 그다음에 단독주택 100평, 150평짜리 두 채,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5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컨소시엄이 무산이 됐어요. 받질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걸 알선하면 안 되는데 알선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1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형량이 엄청나게 중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이 확정된 건 아니고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박영수 전 특검하고 실무를 했던 양 모 검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의 임직원인데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을 받았을 때 처벌받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에 참여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일 경우에?

[김광삼]
그렇죠. 뇌물이랄지 정치자금법이랄지 이런 수재와 관련해서는 요구, 수수, 약속.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만 해도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돼 있죠.

[앵커]
실제로 그 청탁이 성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탁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김광삼]
지금 언론에 보면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정영학하고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실무를 했던 양 모 변호사인데 양 모 변호사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 법무법인에서 둘이 같이 근무를 했고 그래서 양 모 변호사를 통해서 실무를 했다는 건데 이 양 모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 회의한 자료가 또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동산 PF과 관련해서 담겨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2014년도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양 모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관계자들 여러 가지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증거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증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은 PF 대출의 이자랄지 이런 거 정할 때는 정상대로 한 것이지,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검찰이 조사를 확실히 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금품받거나 약속한 사실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수사한 게 문재인 정부 때 곽상도 전 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무죄라고 해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보강수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1타깃은, 처음 타깃은 박영수 전 특검에 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지금 증거랄지 여러 가지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김수남 전 총장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단지 김만배 씨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 정도 나오지 다른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했는지 언론에 보도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 어떻게 보면 50억 클럽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대법원 판사를 그만둔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또 1억 5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대법원 판결과 연결선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증거나 그런 것들은 보도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연결된 것을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특검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특검을 추진하게 된다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특검이 시작이 되면 검찰 수사는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검찰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의식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검 의식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특검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중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빨리 50억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하겠다. 그런 의도나 계획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특검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물론 특검법안이 사실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그래서 이게 추진하려면 여야가 또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해요. 지금 법사위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까지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특검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메기효과라고 하잖아요. 특검이 막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때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고요. 이번 주에 또 관심을 받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계엄문건 의혹과 관련한 수사였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을 했는데 이틀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김광삼]
네, 지금 사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첫째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랄지 아니면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선거에 개입했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물론 기무사 관련된 횡령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엄문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밑에 부하들, 하급자에게 공문서 같은 걸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혐의가 많아요.

[앵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게 내란음모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내란음모죠. 왜냐하면 계엄문건 자체에서 장갑차를 400대, 탱크를 몇 대, 그다음에 특수작전사령부 군인 몇 명, 그다음에 무장병력 1500명,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진짜로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음모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정치에 관여한 거랄지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한 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내란음모와 관련된 것도, 계엄문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계엄문건 관련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합동수사단이 꾸려져서 진상규명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흐지부지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문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작성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누가 지시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이 밑에 부하들에게 지시를 해서, 기무3처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걸 작성하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부하직원, 중령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계엄문건으로 기소를 못했어요. 단지 허위공문서작성. 그러니까 계엄문건이 마치 기밀문건인 것처럼, TF 문건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1명은 1000만 원, 1명은 300만 원 벌금받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현천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잖아요. 그래서 조현천 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참고인 중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보류해 놓은 거죠.

그런데 잡혔잖아요.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은 수사를 재개할 건데. [앵커]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행할 계획이 있었느냐예요. 계획이 없이 단지 참고 차원에서, 검토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한다면 내란음모죄가 안 되죠.

[앵커]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2017년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거의 무르익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되고 나면, 아니면 되기 전에 이걸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내란음모가 되죠.

그렇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참고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바로 영장 범죄사실에 넣어버리면 넣고 나서 기소할 때 빠져버리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거죠. 그래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계엄문건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앵커]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에서 내란음모가 빠졌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기소할 때 이걸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검찰이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고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왜 지금 자진 귀국을 했나. 이거 무혐의 입증을 자신한 건가,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는 조현천 장관이 , 기무사령관이 귀국할 때는 구속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보수 정부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것은 단순히 참고적으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다른 죄로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하직원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영장 재판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안 되면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것으로는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도 달라졌고, 정부가 바뀌면서. 내가 가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랄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귀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얘기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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