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화)

정순신, '공황장애' 불출석…결국 1시간 반 만에 파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에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18명이나 나와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진단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1시간 반 만에 파행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송곳 추궁을 별렀던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가 국회를 상대로도 교묘한 법 기술을 쓴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득구/교육위 위원 (민주당) : (불과 한 달 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갔고….]

여당 위원들은 민족사관고 교장, 서울대 부총장 등 증인 대부분이 출석한 만큼 일단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은희/교육위 위원 (국민의힘) : 어렵게 잡힌 자리이고, 어렵게 출석한 증인들이니 오늘 진행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또 일정을 잡으면….]

[이태규/교육위 간사 (국민의힘) : 정순신 씨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야당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청문회는 의미가 없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서동용/교육위 위원 (민주당) : (정순신을 빼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다했을 경우 정순신은 그 자료를 다 보고 공부해서 대응하고 나올 겁니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1시간 반 만에 여당 위원 3명이 결국 청문회장을 빠져 나가면서 강원도 등에서 출석한 증인 18명 모두 한 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는데 정 변호사와 함께 정 변호사의 부인, 당사자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