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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집중취재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넘어도‥파쇄기에 끼여 4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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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와 오늘 경기도 남양주 폐기물 처리업체와 충남 당진의 철강 공장에서 각각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왜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윤상문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고용노동부 차량이 업체 안으로 들어 갑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촬영 장비) 걷어요. 걷어. 걷어."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폐기물 파쇄기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그걸 모른 다른 작업자가 리모콘으로 기계를 작동시킨 겁니다.

정비중이란 걸 왜 몰랐을까?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위험이 예상되는 정비 작업을 할 때는 장비의 전원을 끄고, '정비중'이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별도의 작업지휘자 등도 배치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전원 장치 차단하고, 감시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없어서 사고가 난 건지‥> 누가 그래요."

오늘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곳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사고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

지난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던 경기도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굴착면 기울기를 가파르게 해 토사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가 난지 1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작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229건.

하지만 기소된 건 13건에 불과합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95% 이상이 지금 계속 수사에 대한 결과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하지만, 처벌 기준마저 느슨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으면 형을 줄여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의 또는 반복적인 의무 위반 시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법 개정을 논의할 별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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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류다예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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