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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청문회' 다음 달 14일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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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다음 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정순신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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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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