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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비머pick] "518번 만나 여행도 갔지만…!" 초과근무 수당 받으며 바람 피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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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화제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자녀도 있는 유부남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넘게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백 번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적발됐고,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백 번 넘게 이런 만남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