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공정위, 건설노조 지부에 과징금 1.7억원..."일감 독점하려 횡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 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천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 기계지부는 2021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