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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믿었는데…정작 "강제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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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고 보면 이런 특약이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청년들은 지난 2021년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가입이 번번이 거부됐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감정평가서를 받은 다음에 보증보험사에 다시 제출했더니 압류가 잡혀 있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인 집주인은 연락을 끊었고, 중개한 부동산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자기네들(부동산)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까지가 책임인 거다, 그 이후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의무 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C 씨/전세 사기 피해자 : 특약 사항을 별지로 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을 하고 중개인한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계약 무효라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잔금을 다 치른 뒤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특약은 존재하나 강제성을 갖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집주인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 센터장 : 잔금 지급 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미리 잔금 치르기 전에 (보증보험사가) 조건부로 받아주도록.]

안전장치인 특약이 제 역할을 하려면 보증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김규연)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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