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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전 장교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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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전 부대장 벌금형 확정…조현천 수사 촉각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610부대장의 유죄가 최근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소 전 부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