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당정협의회 직후 나온 결론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당정협의회에서 한 시간 가량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실패한 길'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을 소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이 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시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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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당정협의회 직후 나온 결론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당정협의회에서 한 시간 가량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실패한 길'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을 소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이 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시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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