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부모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교사 벌금
대법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학교가 가해자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 부모는 2016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A씨는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피해 학생에 대한 의견서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2심은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확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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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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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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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폭력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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