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에 수능 2점 감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에 수능 2점 감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씨에 대해 서울대가 입학 당시 수능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고,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내부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겐 서류평가 최저등급이나 수능 성적 2점 감점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 정 씨는 학폭을 이유로 전학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서울대 #정순신 #학교폭력 #수능감점 #전학처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