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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경적 울렸다고 3km 보복운전…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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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와 터널 안에서 3km가량 이어졌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터널로 향하던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차량 운전자가 놀라 경적을 울립니다.

"아..."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노골적인 보복 운전이 시작됩니다.

터널 안,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약을 올리고, 오토바이를 천천히 발로 끌고 갑니다.

터널 밖으로 나와서는 아예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번번이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10분 동안 보복운전을 벌인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A 씨는 만덕 2터널 입구에서부터 3KM 구간에 걸쳐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 : 터널 안에서 정차하고 차를 못 가게 막으니까, 큰 차들도 많이 다니는 터널이거든요. 2차 사고로 이어질까 봐 그게 많이 공포스러웠고….]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아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 동안 오토바이 이동 동선을 따라 15KM 구간의 CCTV 70여 개를 분석해 운전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1년이 넘게 무면허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지호/부산 동래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를 확인해서, 사건 당시에 무면허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터널이라는 위험한 곳에서 심각한 위협을 가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진혁·KNN,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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