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천200원…"경영 컨설팅 활동" 적시
권도형 명의의 세르비아 법인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개월에 걸친 도피 와중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를 수렁에 빠트리면서 가상화폐 '천재'에서 '사기꾼'으로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그의 석연치 않은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DLNews)는 권 대표가 작년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공조 요청으로 작년 9월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가 내려진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이다.
디엘뉴스가 입수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있다.
법인 설립 목적으로 '컨설팅 활동' 명시 |
또 얼마 전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들은 법인 설립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초도코이22는 실제 '사업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활동'을 명목으로 현지 당국에 신고가 이뤄져 등록된 상태로 확인됐다.
등기소 문건을 보면 이 법인은 100세르비안디나르의 자본금을 신고했다. 28일 한국시간 오후 기준 환율로 1천196원 정도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합법화되어있어 관련 투자가 활발한 '가상화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법인을 통해 권 대표 등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빼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Gecic) 측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디엘뉴스는 전했다.
체포된 권도형 |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현재 권 대표는 한국·최대 30일간 연장하면서 송환 전망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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