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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경합범' 유아인, 밀수까지 했다면..."형량 굉장히 무거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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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아인 씨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마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김희준]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네 가지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마하고 케타민하고 프로포폴, 코카인.

그런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 마약이고요.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마약류라고 규정을 하면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코카인 같은 게 마약이고 케타민.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대마는 그냥 대마입니다. 다만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법에서는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되죠?

[김희준]
대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 네 가지 투약을 했던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준]
형량은 실체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15년까지는 선고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초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실제 범행의 횟수라든가 장소라든가 일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나중에 최종 결정이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순 투약 사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런 게 밝혀진다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앵커]
어떤 범죄가 추가되는 겁니까?

[김희준]
그건 밀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혼자 투약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을 했다거나 건넸다거나 이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구형이 가능한 겁니까?

[김희준]
그런 부분은 무거워질 수가 있죠. 혼자 단순히 공급을 받아서 혼자서 투약을 했다면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투약을 하고 여러 사람하고 투약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마약을 공급을 해 줬다면 이건 단순 투약 사범이 아니라 공급책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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