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오늘(28일) 오후 1시 반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김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콜센터 회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 시세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미리 듣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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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김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콜센터 회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 시세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미리 듣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역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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