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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권도형, 몬테네그로가 먼저 처벌"…송환에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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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들에게 수십조 원의 손해를 끼친 권도형 씨 송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현지에서 먼저 권 씨를 처벌한 뒤, 송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위조된 여권을 사용한 권도형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기간인 30일 안에 권 씨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특히 "위조여권 사건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소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30일 동안 권 씨의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가세해 신병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넘길지 송환여부에 관심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의 입장은 자신들의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가 우선순위라는 것으로, 이에 따라 권 씨에 대한 송환 절차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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