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흑백에서 컬러로 바꾸고 사진 크기를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진 위치를 지금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외국인등록번호로도 구분이 가능한 성별 표기는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인적 사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넣어 본인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등록증은 재발급 전까지 유효해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수수료 3만 원을 내고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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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증은 재발급 전까지 유효해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수수료 3만 원을 내고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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