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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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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서울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공동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로 50살 이 모 위원장과 38살 신 모 경인서부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20개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9곳을 협박해 조합원 917명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9,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챙긴 돈은 노조 간부와 상근직원 급여로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폭' 사건으로 9개 노조 간부 8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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