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어젯(27일)밤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입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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