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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피해자 탓' 일관한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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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사태 초기에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담겼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정 군은 우선, 피해학생 A군 등 주변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A군이 흑돼지가 나는 제주 출신이어서 '돼지'라고 부르거나 특정 신문을 구독한단 이유로 '보수꼴통' '빨갱이'로 불렀다며 악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A군이 자신의 방에 자주 찾아와 공부 흐름이 끊겨 "가라"거나 "꺼지라"고 하고 내보냈는데, A군이 방에 오지 않거나, 항의했다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며 A군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의 방에 불쑥 찾아와 공부의 흐름을 끊어놓는 A군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군은 자신이 받은 12일 수업 정지 징계 처분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형배/국회 교육위원 (무소속) :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제출된 신청서로 보입니다.]

정 군 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일반전학을 시도한 정황, 반포고 전학 뒤 2019년 3월 담임교사 상담에서는 장난으로 한 말을 피해 학생이 학폭으로 몰았다고 주장한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정 변호사 측에는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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