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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단독] "정순신 아들 '꺼지라'가 폭력? 불쑥 찾아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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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 일관한 가처분 신청서

<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냈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사태 초기에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정 군은 우선, 피해학생 A 군 등 주변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이 흑돼지가 나는 제주 출신이어서 '돼지'라고 부르거나 특정 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보수꼴통' '빨갱이'로 불렀다며 악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