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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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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난민 신청자가 허위로 비자를 받아 입국했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단기 상용비자를 신청하며 한국 기업에서 받았다는 가짜 초청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소 2년 전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1심의 유죄 선고 뒤에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2심은 난민의 불법 입국·체류를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을 근거로 형을 면제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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