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NS 통해 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입국하자마자 꼭 하겠다고 약속한 행동이 있습니다.
광주로 달려가 5·18 유가족,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죄하겠다고 벌을 받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SNS입니다.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 예약 내역이 게시됐습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지난 14일부터 SNS에 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아버지 전재용 씨와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가 출처 모를 '검은돈'으로 생활하고, 서울 연희동 자택의 금고에는 비자금이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전우원 / 故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니께선)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한 뒤 환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앵커]
지난 2월,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2살배기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PC방 가느라,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여행 가느라, 돌봄의 손길을 받지 못한 시간이 무려 544시간.
2살 아이는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사흘간 밥 한 공기로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아이는 결국 지난 2월 2일 새벽,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졌습니다.
매정한 20대 엄마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재작년 5월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9개월 때부터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아빠가 집을 나갔고, 엄마마저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PC방에 다니고 술을 마시며 아이를 방치했던 엄마는,
새 남자친구를 사귄 지난해 11월부터 집을 더욱 자주, 더욱 오래 비웠습니다.
엄마 A씨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미안할 법도 한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글자의 반성문조차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별이 된 아기의 넋을 위로해 봅니다.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불 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같은 사랑 꿈꾸다 진짜 불냅니다.
가뜩이나 건조한데, 혹시라도 불씨가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면 어찌합니까?
장난은 피해가 없을 때나 장난이죠.
실제 화재로 이어지면 처벌받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불 하트'입니다.
[조선하 / 서울 상암동 : (불 하트 챌린지를)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걸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많이 따라 하는 거 같아요.]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최진오 / 서울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대장 :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점화 시 옷이나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권일남 /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위험 행동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증대되고 타인으로부터 영웅 심리나 집단의식을 통해 관심받고자 하는 태도가 안전을 압도하기 때문에….]
[앵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 강제 송환을 앞두고 있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달아났습니다.
도주로를 보면요,
출국 대기실지나, 활주로 지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점철된 3.6미터, 사람 키 2배 높이의 담벼락까지 뛰어넘었습니다.
공항 보안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외곽에 설치된 담벼락.
새벽 4시 반쯤, 이 담벼락에서 이상 신호가 침입감지시스템에 잡혔습니다.
달아난 이들은 카자흐스탄인 10대와 2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 다른 카자흐스탄인 4명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모두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강제송환이 결정돼 제2터미널 2층 출국대기실에 머물다가, 1층으로 몰래 내려가 창문을 깨고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일대가 워낙 광활하고 주변 CCTV가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환을 앞둔 외국인의 대기실 구금을 인권침해라고 본 2014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탑승구와 면세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이들의 관리 책임이 법무부와 항공사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 역시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법무부는 담당 직원 동행 여부 등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종교, 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2018년에 인정됐죠.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은 어떨까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 요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를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2015년 12월,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두고 복무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장 관할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단 게 복무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소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다른 병역법 조항을 검토해 A 씨에게 복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란 겁니다.
또 병무청장의 관할 문제 역시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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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입국하자마자 꼭 하겠다고 약속한 행동이 있습니다.
광주로 달려가 5·18 유가족,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죄하겠다고 벌을 받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SNS입니다.
오늘(27일) 미국 뉴욕 공항을 떠나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 예약 내역이 게시됐습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지난 14일부터 SNS에 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전우원 / 故 전두환 씨 손자 : 저는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을 입막음을 시키고 고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그들을 반란자라고 그렇게 몰아갔는데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와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가 출처 모를 '검은돈'으로 생활하고, 서울 연희동 자택의 금고에는 비자금이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전우원 / 故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니께선)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한 뒤 환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다만, 검·경 모두 전우원 씨 입국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면서 당장 조사나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2월,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2살배기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PC방 가느라,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여행 가느라, 돌봄의 손길을 받지 못한 시간이 무려 544시간.
2살 아이는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엄마는 사흘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 옆에는 김에 싼 밥 한 공기만 덩그러니 놓아두었습니다.
사흘간 밥 한 공기로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아이는 결국 지난 2월 2일 새벽,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졌습니다.
매정한 20대 엄마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재작년 5월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9개월 때부터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아빠가 집을 나갔고, 엄마마저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PC방에 다니고 술을 마시며 아이를 방치했던 엄마는,
새 남자친구를 사귄 지난해 11월부터 집을 더욱 자주, 더욱 오래 비웠습니다.
엄마 A씨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미안할 법도 한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글자의 반성문조차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별이 된 아기의 넋을 위로해 봅니다.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불 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같은 사랑 꿈꾸다 진짜 불냅니다.
가뜩이나 건조한데, 혹시라도 불씨가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면 어찌합니까?
장난은 피해가 없을 때나 장난이죠.
실제 화재로 이어지면 처벌받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불 하트'입니다.
[조선하 / 서울 상암동 : (불 하트 챌린지를)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걸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많이 따라 하는 거 같아요.]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최진오 / 서울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대장 :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점화 시 옷이나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권일남 /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위험 행동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증대되고 타인으로부터 영웅 심리나 집단의식을 통해 관심받고자 하는 태도가 안전을 압도하기 때문에….]
[앵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 강제 송환을 앞두고 있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달아났습니다.
도주로를 보면요,
출국 대기실지나, 활주로 지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점철된 3.6미터, 사람 키 2배 높이의 담벼락까지 뛰어넘었습니다.
공항 보안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외곽에 설치된 담벼락.
새벽 4시 반쯤, 이 담벼락에서 이상 신호가 침입감지시스템에 잡혔습니다.
달아난 이들은 카자흐스탄인 10대와 2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 다른 카자흐스탄인 4명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모두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강제송환이 결정돼 제2터미널 2층 출국대기실에 머물다가, 1층으로 몰래 내려가 창문을 깨고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일대가 워낙 광활하고 주변 CCTV가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환을 앞둔 외국인의 대기실 구금을 인권침해라고 본 2014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탑승구와 면세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이들의 관리 책임이 법무부와 항공사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 역시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법무부는 담당 직원 동행 여부 등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종교, 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2018년에 인정됐죠.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은 어떨까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 요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를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2015년 12월,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두고 복무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장 관할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단 게 복무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소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다른 병역법 조항을 검토해 A 씨에게 복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란 겁니다.
또 병무청장의 관할 문제 역시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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