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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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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입장을 듣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표명하는 여러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이후 법제처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 15일이라는 기간이 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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