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고의성과 부정 청탁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소된 이 대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대장동 사업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고의로 몰아줬는지, 기업들이 성남FC에 지급한 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과 자신에 대한 선거 지원 보답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함으로써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이 정책적 판단이 아닌 유착에 인한 '고의 배임'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검찰 몫입니다.
확실한 배임 동기로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 대표 혐의로까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관내 기업들의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였으며 시 행정도 적법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당시 '후불제'·'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쓰며 이 돈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와 검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 절차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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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고의성과 부정 청탁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소된 이 대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대장동 사업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고의로 몰아줬는지, 기업들이 성남FC에 지급한 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먼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을 위해 확정 이익을 가져간 것이며,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어난 건 이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과 자신에 대한 선거 지원 보답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함으로써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이 정책적 판단이 아닌 유착에 인한 '고의 배임'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검찰 몫입니다.
확실한 배임 동기로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 대표 혐의로까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관내 기업들의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였으며 시 행정도 적법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당시 '후불제'·'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쓰며 이 돈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와 검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 절차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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