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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시속 150km' 달렸다…끝까지 쫓아간 시민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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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과속으로 차를 몰고 질주하던 운전자를 시민이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도주 차량이 시속 150km까지 내달리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밤 10시가 넘은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 한가운데에 SUV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 이상함을 느낀 김효성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다시 돌아가봤습니다.

[김효성/신고자 : 지병이나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워서 한 바퀴를 다시 돌았어요. 또다시 서 있는 거예요.]

김 씨가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자 황급히 출발하는 SUV 차량.

뒤를 따라붙던 김 씨는 근처에 있던 지인에게 전화해 같이 추격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세요? (여기 뒤에) 그 차 저기 1차선에 있는 거.]

김 씨는 경찰과도 전화를 이어가며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어디 쪽으로 진행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왜 따라가세요, 신고자분은?) 아니 음주인지 뭔지 알아야지 이거는.]

SUV 차량은 시속 150km까지 속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하지만 SUV는 계속 달렸고, 결국 김 씨가 SUV를 추월해 길을 막고 뒤따르던 지인의 차가 옆을 막아서면서 10분간의 도주가 끝이 났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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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SUV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길 한복판에서 잠들었던 겁니다.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할 뻔했지만 김 씨와 지인의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효성/신고자 :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상황에. 제 차량이 혹시나 부서지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전북 익산경찰서는 SUV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김정은)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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