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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제 2의 검정고무신 막아야"...문화계 뭉쳐 '이우영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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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좌절됐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될지 관심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 소식은 문화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작가가 생전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힘들어했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웹툰 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료 만화가들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순위로 두는 목표는 이 작가와 출판사가 맺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활용에 제동이 걸린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되찾는 겁니다.

[김성주 /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무분별한 원작자 동의 없는 사업화 과정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는 부분들, 나아가서 검정고무신 저작물 권리가 온전하게 저작권자가 갖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는 대신 헐값에 저작권을 일괄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은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과거 비슷한 저작권 분쟁을 겪은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이 작가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저작권은 창작자가 아닌 그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희나 / 그림책 '구름빵' 작가 : 그 권리(저작권)를 작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작가는 자기 작품의 본질을 지킬 수 있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자유롭게 창작을 뻗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료 만화가들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과 이 작가를 기리는 추모 전시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국회에 계류되다 자동폐기됐던 저작권법 개정이 관철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 간에 권리 인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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