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짜 야근'을 부르는 주범, 포괄임금제가 곧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발표 뒤 일하는 시간만 늘고 보상은 뒤따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자 포괄임금제를 아예 손보자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기업의 1/3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예상되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주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는 하지만, 이런 임금 체계가 법률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유성규 / 공인노무사 : 특히 사무금융 쪽이라든가 전문직들이라든가 이런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까지도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돈 받는 야근'이 되도록,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송시영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에 대한 근로 기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포괄임금제 악용 막겠다지만) 방지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님들이 그것을 모든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거나, 기본임금이 있더라도 가산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편과 함께 주 최대 60시간 정도로 조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전망인데, 여론을 돌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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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을 부르는 주범, 포괄임금제가 곧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발표 뒤 일하는 시간만 늘고 보상은 뒤따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자 포괄임금제를 아예 손보자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기업의 1/3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예상되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주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는 하지만, 이런 임금 체계가 법률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엄연히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 판례로 포괄임금제 적용 사례가 일부 인정된 뒤, 마치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용되고 있습니다.
[유성규 / 공인노무사 : 특히 사무금융 쪽이라든가 전문직들이라든가 이런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까지도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돈 받는 야근'이 되도록,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포괄임금제 악용이 없어지겠느냐, '공짜 야근'만 길어질 거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법을 고쳐 도입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송시영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에 대한 근로 기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포괄임금제 악용 막겠다지만) 방지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님들이 그것을 모든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거나, 기본임금이 있더라도 가산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편과 함께 주 최대 60시간 정도로 조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전망인데, 여론을 돌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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