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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권한 침해인데 왜 무효는 아닐까?...논란 종지부 찍지 못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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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내린 결론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법을 무효로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소한 차이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는데, 헌재의 어중간한 결론은 검수완박 논란에 종지부는커녕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찬성표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5명 가운데 4명은 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고, 위헌적 입법행위가 확인됐는데 후속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발을 뺀 건 이미선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는 국회가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내걸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 참여기회가 전면적으로 차단됐다고까지 볼 수 없어서 헌재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사건도 의견이 팽팽히 갈렸는데 운명을 가른 건 단, 한 표였습니다.

재판관 4명은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지만, 나머지 5명이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얼마든지 손 볼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라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은 겁니다.

5대 4라는 어중간한 판결에 재판관의 정치 성향까지 거론되는데 실제로 진보로 분류되는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단체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진보성향 단체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보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용기 있는 판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양심보다는 전직 대통령이자 임명권자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도 있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으로 교체된 뒤 다시 심판을 구하면 검찰이 유리한 결론을 얻을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은 사안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재청구할 수 없고 이미 시효도 지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법이 유지돼도 사실상 수사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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