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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헌재 "강제 퇴거 외국인 '기한 없는' 구금은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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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체류하다가 잡히거나 난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떠날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릅니다. 출국이 늦어지면 이 시설에 4년 넘게 머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 수준이 거의 교도소 수준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작정 시설에 구금하는 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며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복도에 창살로 막힌 방이 줄지어 있습니다.

성인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에 화장실에는 문도 없습니다.

불법 체류가 적발되거나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외국인들이 머무는 보호시설입니다.

2018년 박해를 피해 18살 나이로 한국에 온 이집트 국적 A씨도 난민신청을 거부 당해 한 때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A씨/위헌제청 신청인 :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방이 좁고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는 외국인들을 보호소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감독할 방법이 있어 무조건 보호소로 보낼 필요가 없고 사실상 구금인데 기한도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018년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5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구금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여도현 기자 , 이현일,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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